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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돼야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돼야 
: 고질적인 늑장 획정을 방지하려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1일(목),「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제22대 총선 지역구가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결정되었다
○ 민주화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선거일 전 49일(제13대)→98일(제14대)→75일(제15대)→65일(제16대)→37일(제17대)→47일(제18대)→44일(제19대)→42일(제20대)→39일(제21대)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반복해서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


□ 선거구획정은 정당 및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바, 2015년 법 개정으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안 제출을 맡게 되었음. 그럼에도 획정지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처음 출범한 제20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 대리전’의 양상을 띠며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의심받았으나, 이후 제21대·제22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작업에 임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럼에도 획정절차가 파행을 거듭하며 선거에 임박해서 지역구가 정해지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고밝혔다 


□ 이는 획정절차는 제도적으로 독립돼 있으나, 획정기준이 국회의 선거제 논의에 종속된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과거 「공직선거법」은 의원정수만 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규정하지 않았기에, 획정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회에 획정기준 송부를 요구한 채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 2020년 법 개정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가 명시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제22대 총선 획정위는 지역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획정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 제22대 총선 획정과정은 늑장 결정이라는 과거 사례를 답습했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 1995년부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편차가 아니라, 편의적인 인구기준으로 변경하여 획정위가 작업을 한것이다 


○ 획정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1달 안에 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3달이 다 되어 재획정 요구를 하였다
○ 지역선거구수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획정에 착수하지 않았다


○ 획정안을 회부받은 국회는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우니 비례대표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했음 
□ 선거구획정이 국회 논의에 종속되어 파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본다 
○ 시·도별 의원정수 규정을 도입하여, 획정기준의 결정주체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 획정위가 활동 시점의 법률에 근거하여 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은 차기 획정과정부터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 국회가 재획정 요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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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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