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돼야
: 고질적인 늑장 획정을 방지하려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1일(목),「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제22대 총선 지역구가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결정되었다
○ 민주화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선거일 전 49일(제13대)→98일(제14대)→75일(제15대)→65일(제16대)→37일(제17대)→47일(제18대)→44일(제19대)→42일(제20대)→39일(제21대)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반복해서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
□ 선거구획정은 정당 및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바, 2015년 법 개정으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안 제출을 맡게 되었음. 그럼에도 획정지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처음 출범한 제20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 대리전’의 양상을 띠며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의심받았으나, 이후 제21대·제22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작업에 임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럼에도 획정절차가 파행을 거듭하며 선거에 임박해서 지역구가 정해지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고밝혔다
□ 이는 획정절차는 제도적으로 독립돼 있으나, 획정기준이 국회의 선거제 논의에 종속된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과거 「공직선거법」은 의원정수만 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규정하지 않았기에, 획정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회에 획정기준 송부를 요구한 채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 2020년 법 개정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가 명시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제22대 총선 획정위는 지역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획정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 제22대 총선 획정과정은 늑장 결정이라는 과거 사례를 답습했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 1995년부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편차가 아니라, 편의적인 인구기준으로 변경하여 획정위가 작업을 한것이다
○ 획정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1달 안에 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3달이 다 되어 재획정 요구를 하였다
○ 지역선거구수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획정에 착수하지 않았다
○ 획정안을 회부받은 국회는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우니 비례대표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했음
□ 선거구획정이 국회 논의에 종속되어 파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본다
○ 시·도별 의원정수 규정을 도입하여, 획정기준의 결정주체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 획정위가 활동 시점의 법률에 근거하여 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은 차기 획정과정부터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 국회가 재획정 요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