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회재난 발생 즉시 경찰이 확인ㆍ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이태원 참사 등 위급 재난 발생하면 경찰ㆍ소방 등이 지자체 CCTV를 즉각 확인해 대처하는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현행법상 지자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경찰ㆍ소방이 바로 확인 못해…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적돼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CCTV 영상정보 포함…경찰ㆍ소방의 재난 관리 대응력 강화
- 하 의원, “국가가 CCTV 설치해도 경찰ㆍ소방이 바로 못 본다면 무용지물…CCTV 연계 강화해 국민 안전 지킬 것”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CTV는 연계돼 있지 않다.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 재난유형별 시스템, 상황전파 시스템 등 총 2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ㆍ연계된 재난 안전 업무처리 시스템
□ 이에 긴급구조 등의 재난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하여 경찰ㆍ소방의 대응력을 높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신속재난대응 CCTV통합법’을 발의했다.
□ 하 의원은 “국가가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CCTV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재난기본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영주·백종헌·송석준·신원식·윤재갑·이용호·이주환·정진석·정희용·조은희·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8월 24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