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취약계층 영양 지원법 대표발의
- 취약계층 위한 농식품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농업식품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4일(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2021)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아침 식사율, 식사 규칙성, 식생활만족도 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수급자격 및 유지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농식품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 :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원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14.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농식품이용권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