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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정주 의원,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진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또는 품질진단 결과 미흡 시 행안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품질개선 권고
- 유정주 의원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일(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통해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정주 의원은 전지정부 서비스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 보편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유정주 의원은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의 약 90%가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대민서비스로 자리잡았으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디지털 약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3.
발  의  자 : 유정주ㆍ조오섭ㆍ한준호 장경태ㆍ신동근ㆍ김윤덕진성준ㆍ임종성ㆍ김영배이병훈ㆍ박  정ㆍ김정호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의무,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부서비스가 기술 발전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변화하고 있는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품질진단 결과 전자정부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