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 대표 발의!
- 화환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및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
현행법상 생화 재사용 시에만 표시하도록 해 조화 비율 높이거나 조화만 사용한 화환 증가
화환에 사용한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〇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만,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을 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내 화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