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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을 촉진하는 "화훼산업발전및 화훼문화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 대표 발의!

- 화환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및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

현행법상 생화 재사용 시에만 표시하도록 해 조화 비율 높이거나 조화만 사용한 화환 증가

화환에 사용한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〇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만,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을 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내 화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스토킹 행위 범위가 미비한탓에 판사들도 엇갈리는 판단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김미애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토킹 행위 범위가 미비한 탓에 판사들도 엇갈리는 판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도록 명문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과 시행된 같은 해 10월에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 조차 못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시행이 발표된 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 한해에만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8천 명이었으며 그 중 5,255명(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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