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
시세보다 50% 싸다!
, 민간 등록임대제도 손질 약속했지만 아파트 매입임대 제외!
월세화 가속, 아파트 매입임대 포함한 민간 임대등록제 전면 부활 필요성 높아져!
등록임대사업자, 실제로는 61%가 1주택만 등록한 생계형 국민!
의원“민간 등록임대제도, 국민 수요 많은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의 경우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한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심지어 전북은 61.8% 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수준도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또한, 일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수십,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7만 6천명) 중 62.5%(23만 5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21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4만 6천명) 중 61.9%(34만 6천명), 2022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1만 5천명) 중 61%(19만 3천명)가 1주택만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2020년 7월 돌연 태도를 바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졌고,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물량은 2020년 22만 5천호에서 2021년 19만 9천호, 2022년 17만 4천호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살기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는 제외돼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
(유경준 의원실, ’22.08. 01.)
시간적 범위 : ‘18년 ~‘22년
○’18. 12. ~ ‘21. 12월을 기준. ’22년도는 06월을 기준함.
분석규모
○전국 등록임대주택 전수분석*
* ‘18년 186만호 → ‘19년 151만호 → ‘20년 161만호 → ‘21년 102만호 → ‘22.6월 97만호
분석방법
○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따라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작성된 통계임.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시도별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가격과 월간 KB 가격동향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함. 월세의 경우는 월간 KB 가격동향에 월세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조사되지않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의 데이터를 비교 데이터로 설정함.
○ 분석 주택 종류는 ①모든 종류의 주택과 ②아파트, ③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구분함.
○ 임대사업자의 ‘보유 임대주택 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수치를 사용함.
01
전체 주택 –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전세가격 차이
(단위 : 만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서울
23,357
37,238
13,881
62.72
24,234
36,719
12,485
66.00
24,087
43,142
19,055
55.83
경기
17,876
23,332
5,457
76.61
18,035
22,840
4,805
78.96
17,114
27,748
10,634
61.68
인천
14,120
16,223
2,103
87.03
13,449
16,206
2,757
82.99
13,412
17,673
4,261
75.89
부산
14,494
16,232
1,738
89.29
13,819
15,892
2,072
86.96
10,451
16,995
6,544
61.49
대구
14,982
18,749
3,767
79.91
16,226
19,477
3,251
83.31
14,968
21,289
6,321
70.31
광주
12,762
16,823
4,061
75.86
12,813
17,403
4,590
73.63
12,989
18,863
5,874
68.86
대전
12,704
15,472
2,768
82.11
13,167
16,263
3,096
80.96
11,459
19,754
8,295
58.01
울산
9,974
15,908
5,934
62.70
10,223
15,383
5,161
66.45
9,682
17,901
8,219
54.09
세종
13,394
11,686
-1,708
114.62
14,269
13,073
-1,197
109.15
14,510
19,106
4,596
75.94
강원
10,063
12,564
2,501
80.09
6,578
11,915
5,337
55.21
7,397
12,226
4,829
60.50
충북
8,031
11,279
3,248
71.20
7,685
11,212
3,527
68.54
7,639
11,708
4,069
65.25
충남
8,466
12,207
3,741
69.36
8,115
12,700
4,585
63.90
7,346
13,546
6,200
54.23
전북
10,081
11,841
1,760
85.14
10,438
11,903
1,465
87.69
7,797
12,279
4,482
63.50
전남
9,651
10,386
735
92.92
8,939
11,013
2,075
81.16
9,138
11,570
2,432
78.98
경북
8,144
10,814
2,671
75.30
9,118
11,243
2,125
81.10
7,554
11,754
4,200
64.27
경남
9,529
13,423
3,894
70.99
10,468
13,008
2,539
80.48
9,977
13,768
3,791
72.47
※ 자료 : 유경준의원실 직접 계산 (국토부 제출자료와 월간 KB 가격동향 자료 분석)
1) 등록임대주택 전세가격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작성됨.
2) ’18.12. ~ ‘21.12. 통계 기준, ’22.06. 전세가격은 ‘22.06. 통계 기준함.
01
전체 주택 –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전세가격 차이
(단위 : 만 원, %)
2021년
2022.6월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서울
24,434
48,851
24,417
50.02
24,640
49,543
24,903
49.73
경기
18,178
32,087
13,909
56.65
18,435
32,533
14,098
56.67
인천
13,908
21,236
7,328
65.49
14,075
21,570
7,495
65.25
부산
11,596
19,020
7,424
60.97
11,177
19,398
8,221
57.62
대구
15,240
23,487
8,247
64.89
15,389
23,004
7,615
66.90
광주
13,183
20,293
7,110
64.96
13,430
21,044
7,614
63.82
대전
11,814
22,838
11,024
51.73
11,776
22,583
10,807
52.15
울산
10,011
19,813
9,802
50.53
9,770
20,475
10,705
47.72
세종
15,043
22,969
7,926
65.49
15,436
21,186
5,750
72.86
강원
8,863
13,349
4,486
66.39
9,086
14,095
5,009
64.46
충북
7,802
13,468
5,666
57.93
7,536
13,897
6,361
54.23
충남
7,315
15,381
8,066
47.56
7,336
15,718
8,382
46.67
전북
7,462
13,173
5,711
56.65
7,300
13,784
6,484
52.96
전남
9,070
12,307
3,237
73.70
9,250
12,425
3,175
74.45
경북
7,619
12,715
5,096
59.92
7,635
13,079
5,444
58.38
경남
10,513
15,494
4,981
67.85
10,761
16,475
5,714
65.32
※ 자료 : 유경준의원실 직접 계산 (국토부 제출자료와 월간 KB 가격동향 자료 분석)
1) 등록임대주택 전세가격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작성됨.
2) ’18.12. ~ ‘21.12. 통계 기준, ’22.06. 전세가격은 ‘22.06. 통계 기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