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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세금폭탄 1+1분양3년 전매금지 풀어줄 법안 나왔다

 

세금폭탄‘1+1 분양’3년 전매금지 풀어줄 법안 나왔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도록”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형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주로 은퇴자들이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받기 위해 1+1 분양을 선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 3년 전매 금지 등 3중 규제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팔지도 못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해,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일례로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역삼동 강남센트럴아이파크(옛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1+1 분양자의 경우 연 9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더 큰 문제는 도시정비법상 3년 매도 금지 규정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구도 없이 1+1 분양자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서초 반포), 신반포21차(서초 잠원), 방배6구역(서초 방배) 재개발 조합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소형 2채 분양을 취소하고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꿔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는 비단 강남의 문제만은 아니다. 태의원은 “은평 수색4구역,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 등 서울 전역을 넘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문제와도 직결되는 전국 차원의 문제”라 규정하며“이미 착공이 시작된 아파트는 종부세 폭탄,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소형 아파트 철회로 공급이 줄고 있어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태의원은“현행법상 3년간 매도 금지 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매도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한쪽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묶어 놓고 종부세 폭탄을 때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팔라고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태의원의 지적에“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처 내 정책의 엇박자 속에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태의원은“팔고 싶어도 집을 못 팔게 막아 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폭탄 때리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불가한 지금의 상황은 정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에게 사면초가”라며“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간 제한되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6월 16일

국회의원 태영호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 ‘ 은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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