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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은 생활상 필요로 집·차를 바꿔도 세금 취득세 면제 를 골자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활상 필요로 집·차를 바꿔도 세금?…
실질적 이익 없는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주택·자동차 교환부터 적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전학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처럼 생활 여건 변화로 주택이나 차량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 결정”이라며, “이러한 교환이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불합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 실질 과세 원칙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대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합리적인 생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생활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세금 장벽을 제거해 국민 생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주택과 자동차 교환 시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은 생활상 필요로 집·차를 바꿔도 세금 취득세 면제 를 골자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활상 필요로 집·차를 바꿔도 세금?… 실질적 이익 없는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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