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던 대체휴일제가 결국 여,야 와 안전행정부의 합의로 결론났다.
여,야 는 안행부와 2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한 눈의끝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9월 정기국회때까지 관련법안을 국회 안행위(위원장 ,김태환,새누리당) 에 제출키로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만일 정부가 법안을 기간내에 국회상임위에 제출하지않을경우 국회는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인 대체휴일제 에대한법안을 처리해도좋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안행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내용을 공식입장으로 정리할예정이다.
이에따라 다음달 (5.5일)어린이날은 대체휴일제 적용은 해당이 없지만 2015년 3월1일 부터는 적용을 받게됐다.
안행위의 새누리당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안행부가 9월정기국회때 까지 관련도입법안을 국회에제출"키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처리된법안에는 공휴일이겹칠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조항이 들어있다"면서 이런취지의 조항을 대통령령에 담아오지않으면 9월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통과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또 "대체휴일제도입"에 반대와 유보의견을 냈던 새누리당내의원들도 이런중재안에 동의를한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간사인 이찬열의원도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반대입장은아니다,라고하면서도 재계의 반대 의견을우려해 눈치를 봤던것아니냐"면서 29일 전체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여가를 선용해 소비를 촉진하는효과 등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제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수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행위는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9명 통진당1명 등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김태환 위원장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빼면 여,야 가10대10 동수인셈이다.
따라서 안행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대체휴일제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의 일부의원을 합하면 법안처리는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