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을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민생과는 관련 없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본회의에 올렸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적용 △은닉·위조 증거 재판·수사 활용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상 법관과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일방적 공세를 통해 여론몰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위법 증거’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계속 변하는 중이다.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을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심증주의(증거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날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을 통해 법관·검사의 판단을 제한하도록 하면, 정권이나 다수당이 법원·검찰을 길들이는 의도로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기존 공소를 취소하려는 의원이 100명을 넘은 여당 분위기상 이 법을 구실로 검찰에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횡포가 뒤따를 수 있다.
내용 못지않게 과정도 거칠다. 법조계, 시민단체, 범여권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일부 내용(형사 사건만 해당)만 바꾸고 수정안 의견 수렴도 없이 당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만 이익을 보고 국민 복리와 하등 관련 없는 법안을 타 민생 법안보다 우선해 속전속결 처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당은 법 왜곡죄 위헌성 지적을 ‘정치공세’나 ‘기득권 반발’로 치부하지 말고, 이제라도 강행 처리 방침을 접어야 한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