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싱뢰할수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했다고밝혔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가 설립된이후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찰이 정부의 공식적 조직에서 장기간에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점, 이번정권뿐 아니라 역대정권에서도 그런사실들이 일부밝혀진것도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미래에 이러한 상횡을 방지할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불법사찰에대해 인지하고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진술에서 대통령의 인지여부가 확인되지않았다"면서도 직권조사과정에서 불법사찰에의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대통령실에서 보고했는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얼마나했는지의 여부가 알수없는 상황이라며 이부분을 결정문에 어떻게 넣게될지 주심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도 권고를 한것으로알려졌다.
국회의장에게는 국가기관의 감찰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총리실에는 공직기강확립 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공개할것과 사찰피해자들이 명예회복등의 권리구제를 원할경우 이를지원하는등의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사찰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불거지자 4월에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민간인 피해자 50여명을 대면및 전화조사하고 사찰관계자 22명, 비선지휘자2명, 청와대비서실장등 12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직윤리관실의 적법한 조사대상이아닌 179명에대한 사찰행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묵인아래 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고했다.
불법사찰의 사건에대한 검찰의수사에서는 민정수석실의 개입여부는 밝혀내지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미행및 차적조회등 정보수집 적정성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부분도 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
또 수집된정보가 직무와관련이없는 일명 "영포라인"관련자들에게 유출돼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새로운내용이없다는 지적에대해 "조사대상기관에서 컴퓨터 자료등에대한 조사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며 인권위의 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달리 자발적인 협조에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다"고본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권고를하면 권고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90일이내에 권고수용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권고 불수용여부를 공표할수있을뿐 강제성은 없어서 귀추가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