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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은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세제지원 법안 발의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정일영 의원, 세제지원 법안 발의


- 25년째 멈춘 상속세 공제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현행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7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추진… 2025 국정감사 후속 입법
- 정일영 의원, “상속세는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 K-콘텐츠는 우리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기재위 국정감사 후속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 추진”

 

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지식재산 기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가 아니라 K-콘텐츠와 같은 ‘소프트머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면 GDP가 0.4%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0%, 일반기업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수출산업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라며,“상속세 개편과 콘텐츠 산업 지원은 결국 가계의 안정과 산업의 활력을 함께 키우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함께 살피는 ‘따뜻한 경제입법’의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국정감사 등 국회와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담아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은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세제지원 법안 발의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정일영 의원, 세제지원 법안 발의 - 25년째 멈춘 상속세 공제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현행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7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추진… 2025 국정감사 후속 입법 - 정일영 의원, “상속세는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 K-콘텐츠는 우리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기재위 국정감사 후속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 추진” 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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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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