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 대표 발의!
현행법령에 따른 ‘사양벌꿀’ 명칭 소비자 오인 유발, ‘설탕꿀’로 명칭 변경 및 설탕꿀의 거짓 표시 등 원천 금지
윤준병 의원 “모호한 ‘사양(飼養)’ 명칭 대신 직관적인 명칭 도입해 양봉산업 신뢰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목),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 더욱이, 사양벌꿀의 경우 ‘사양(飼養)’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는 추상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사양벌꿀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의 ‘사양벌꿀’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는 ‘설탕꿀’로 명칭을 법제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은 ‘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시킨 것은 ‘설탕꿀’로 명확히 정의했다.
○ 또한 벌꿀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설탕꿀을 벌꿀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설탕꿀을 벌꿀과 혼합하여 마치 순수 벌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질서의 확립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양본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양봉산업 전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우리 양봉 농가들은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등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부정확한 명칭과 정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벌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소비자들 역시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이 꽃에서 온 것인지 설탕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