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지난6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출영 장면 방송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심상치 않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 그동안 언론계와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 편파적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생각했는데 , 이제 보니 정부 여당 내 특정 진영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위임에 따라 운영하는 방송법체계를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유지해 왔습니다 . 민주주의 선진국의 글로벌 표준 시스템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일부 강경파들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하는 복잡한 공영방송 이사 구조를 만들고 보도 책임자까지 갑자기 바꾸려고 했던 속뜻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때 여당 과방위원장이 MBC 뉴스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내쫓던 모습에서 그 전조가 엿보였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토대인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 사법 파괴 3 법 ’ 역시 임기 5 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 목적 이상의 속뜻이 있습니다 . 대통령의 재판은 멈추었고 , 재임 중 실용주의로 민생과 국익을 높이면 퇴임 후 민심의 바다에서 크게 판단될 문제입니다 .
만약 국리민복에서 실패하면 그 어떤 법도 대통령의 임기 이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사법 파괴 3 법은 더불어민주당 권력자들이 영원히 법원과 검찰을 지배하며 사법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
어제 대법원과 법조계 , 우리 국민의힘이 호소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결 요청을 했으면 오히려 대통령은 공화주의를 지키려는 국가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 이제는 임기 내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는 데 골몰했고 사법 독립을 파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이득은 더불어민주당 사법 특권 계급이 누릴 것입니다 .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길 요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