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주민번호 없는 아동’소외 막는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출생신고 지연된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 법적 효력 명문화
-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자체 복지 혜택 동등하게 누려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11일(수),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과 무연고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안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혼부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아동수당 등 필수 복지 수급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은 주민등록 여부를 따지는 탓에 지급 대상에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는 대상자는 3,645명에 달해, 복지 수급권을 보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 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가능한 급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까지 명확히 확대하여, 지차제 사업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은희 의원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가 행정 편의적 장벽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번호 없는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수급권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조은희 의원을 비롯해 이성권, 이만희, 서천호, 강명구, 김용태, 조승환, 박정하, 주호영, 이종욱, 신성범 의원 등 총 11인이 참여했다.
별첨)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조은희ㆍ이성권ㆍ이만희서천호ㆍ강명구ㆍ김용태조승환ㆍ박정하ㆍ주호영이종욱ㆍ신성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