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확보 법안 발의
PM 이용 확산에도 기존 교통체계에 통합할 법적 장치 미흡…
“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로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PM 운행 대수가 21만 대 수준인 사실을 고려할 때,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약 65건) 대비 1.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PM의 운행속도를 ‘25km/h 이하’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쳐, 자동차 등과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제한속도를 정하고는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위반 처벌 규정이 PM에는 적용되지 않아 PM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PM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안전을 확보했다.
김상훈 의원은 “PM은 사고 발생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되어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PM의 교통 안정성 강화 및 보행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