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구조 끊고, 피해자 참여 보장한다”
- 김미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법안 발의..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 보장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되면서,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감독기관 산하 조사 구조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하며,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속기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자료의 열람·복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국가배상이나 형사책임 규명 과정에서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사고조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절차”라며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재발 방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덮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