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 전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약 502시간에 걸쳐 사회를 맞교대했습니다.
한 분의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왜 무제한 토론을 막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시기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 민생, 먹고사는 문제들을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와 개혁의 시기는 대한민국이 꼭 거쳐가야 할 시기입니다.
견해가 다르면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법들을 국회가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견해가 다르면
찬반토론을 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책임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그 자체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만
헌법 정신을 지키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국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무제한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4시, 의장이 사회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국민들의 강도 높은 사법 불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법까지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그 사실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거듭 재확인되고 있는데도
사법부의 심판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 자신이 정한 일정조차 아무 설명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헛웃음이 나오고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들 합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이 상황을 무겁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립된 3권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에 따라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를 조속히 구성하기 바랍니다.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국민의 우려와 혼란 불식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법사위 설치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