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법정 질서 유지법’ 대표 발의!
법원이 감치(監置) 명령을 내려도 인적사항 묵비(默祕) 등으로 유치 집행 회피 또는 지연 사례 빈발
감치 대상자가 인적사항 묵비로 집행 회피 시, 집행 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적시 집행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사법부 권위 흔드는 고의적 집행 회피 엄단해 법정 질서 바로 세우고 사법 신뢰 회복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월), 법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등으로 법원의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인적사항 묵비 등으로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정 질서 유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현행법에 따른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위자의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령을 악용하여 감치 명령 및 집행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묵비(默祕)하여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법정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가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인 감치가 오히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법정 질서 유지는 사법 정의 실현의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인적사항을 고의로 묵비하여 감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이른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면탈을 목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유치 집행을 우선하고 사후에 확인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