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모든 의료기관과 연계 필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일부 기관만 연계... 장애친화 건강검진·건강주치의 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되어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저조하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0.3%에 불과하다. 이는 시스템이 전국적인 건강관리 기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서비스 단절과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면적인 연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