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ㆍ지방정부의 아동수당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서영석 의원,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ㆍ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논의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아동정책기본계획 의견 수렴 시 전문가 등 보호자의 책임 및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관련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과 같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 실현을 극대화하고 보호자의 양육 정보의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