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헬렌켈러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청각장애인의 현실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장애가 있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교차적인 제약을 겪고 있다. 전맹-전농, 전맹-저청력, 저시력-저청력, 저시력-전농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점자·큰 글자·수어·촉수어와 같은 별도의 의사소통 체계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및 의사소통 등 지원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요약해 발표했다. 이 부장은“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많지만, 의사소통 교육 경험이 24.6%에 불과해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사소통 전문인 양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화 강사로 활동 중인 시청각장애인 조 씨는 “지하철 방송을 듣지 못해 목적지까지 손가락으로 개수를 세어가며 이동했었다. 지금은 지하철 알람 앱을 한소네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한소네는 시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기 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라 구매가 어렵다. 기술 개발과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김 씨는 “10년간 대중문화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나누고 싶다”며, “법 16조에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근거가 있어 꼭 법이 제정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자립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교육·고용·사회참여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전문지원사를 양성·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미국·독일·영국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유형으로 지원하고, 일본은 통역 활동지원인을 통해 이동과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