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선거부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교육계 폐쇄적 파벌 조장 교육감 피선거권 제한 폐지]
최형두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교육감,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실시
▲ 교육감 후보, 교육행정경력 규정 삭제
교육감 선임 방식이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또한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자녀교육을 경험해 온 일반 시민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 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돼 왔으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교육이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현안이자 관심사인데도 초·중등 교육과 관계없는 대학교원은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12년간 자녀를 교육하며 초·중등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익혀 온 시민들을 배제하는 차별·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교육계 출신만 폐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원 배출이 많은 특정 학맥, 전교조와 비전교조 간의 대립양상도 빚어왔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여 교육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을 통합적으로 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교조 후보 간의 담합, 비전교조 후보 단일화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시민·도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선출 방식이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출마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형두 의원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같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공약 경쟁을 통해 교육혁신이 광역자치단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 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의 통합적 운영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의 칸막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