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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은 건강보험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은 병원 진료 이용 실적 없어

건보 료 못 내고 숨진 국민 중 병원 미 이용자 3년 간 9,600명 넘어

 

 

건강보험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은 병원 진료 이용 실적 없어


- 건보료 못 내고 숨진 국민 중 병원 미이용자 3년간 9,600명 넘어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상 ‘의료 이용 단절자’ 여전히 사각지대
- 지역가입자 건보 체납 3,700여 가구 중 76%는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
- 서영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구제 대상 되어야”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감소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이용이 없는 국민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의료위기 정보 중 ‘장기 미이용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해 발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의료단절 위험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장애인만 추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며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필요성을 알고도 범위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총 3,748세대에 달했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2,851세대(76%)로, 체납액 기준으로도 전체 6조 1,145억 원 중 3조 6,748억 원(60%)이 5만 원 이하 체납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위험 징후로 보고 정부가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의료 이용까지 단절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표1~2)

 


[표1] 장기체납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사망일 기준)

 

(단위: 명)

 

사망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1.1.~9.9.까지)
사망자수
2,379
2,864
4,376
6,017
진료비 0원 인원수
629
597
806
1,06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주1) 장기체납 대상자: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료 체납 개월 수 6개월 이상인 대상자로 발췌시점(2025.9.12., ’25년 7월 체납 기준)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성이 있음
주2) 진료비 발췌기간: 진료개시일이 사망일자 기준 1년 전부터 사망일자에 포함된 진료내역으로 ’25년 8월 지급분까지 산출한 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년) 등에 따라 최근 진료건의 경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수 있음
주3) 진료비: 건강보험 진료로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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