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禹의장 "산재 국가책임 높이고 선보상 도입해야"
22일(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의장 "산재보험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문제 해소해야"
김영훈 장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고용노동부, 김태선·김태년·박해철·박홍배·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보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및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급속한 현장의 변화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신청과 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등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인도 2023년 국감에서 산재 승인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참고인으로 피해자를 모시기로 했는데,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곧 목숨을 잃어 함께 눈물 흘렸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산재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산재 승인이 지연되더라도 치료와 생계유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보상'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고용노동부, 김태선·김태년·박해철·박홍배·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날 토론회에는 우 의장과 김 장관을 비롯해 김태년·박해철 의원,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찬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