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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변 (대표. 이재원)은 언론의 사설을 이뇽하여 한덕수 구속 기각에 내란재판부 설치..... 與가 판결까지 할판

 

 

 

한변은  각언론의 사설을 스크랩하여 자료로  보낸것을 토대로하여 보도함 을 토대로 햐였다 

[사설] 한덕수 구속 기각에 "내란재판부 설치"…與가 판결까지 할 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기각하자 여당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묵과하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집권한 여당이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도, 판결도 여당이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특검이 주장한 한 전 총리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여당도 특검도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이런 식의 강압과 무리수는 또 다른 국론 분열과 불복만 낳을 뿐이다.

 

*위의 기사는 한변의 기사스크랩이므로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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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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