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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노동법 개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禹의장 "노동법 개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24일(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사용자 개념·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담은 노동법 본회의 의결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현실 개선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
시행 준비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 등 차분한 논의 이어갈 것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일)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이중 구조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013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를 맡으면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이 법은 노동 현실, 특히 하청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 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법 개정에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께서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어제오늘 의장석에서 찬반양론을 경청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을지로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를 하면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시기까지를 헤아려보면 근 11년입니다. 법 통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노동 현실, 특히 하청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 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법 논의도 시민들의 모금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이중 구조와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께서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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