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 지난 19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
… 고 의원“사면권은 예외적 정의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일(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수혜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