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공무원 세대균형 및 디지털역량 강화법’ 발의
-“공직사회의 고령화 해소와 디지털 전환 선도 위한 제도 마련”
최근 공직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것으로,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천 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천 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에는 ▲세대별 경력개발 및 전보, ▲세대별 인력 분포 및 충원 계획, ▲그 외 세대 균형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며, 구체적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청년이 주도하는 디지털 행정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직 내 세대 다양성이 행정 혁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