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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 “‘목재의 날’ 지정 및 목재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목재의 날’ 지정 및 목재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목재 활용 확산 기대
목재문화진흥회 →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여 산업 진흥 기능 강화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 기반 조성
윤 의원 “목재산업 진흥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열쇠”...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목),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서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국제적 대응젼략을 수립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목재의 활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기준 440만㎡ 규모인 국산목재생산을 2050년까지 800만㎡로 확대하여 국산목제 자급률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선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목재산업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목재의 환경적·산업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요 확산이 지체되고 있어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기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 △진흥회 사업에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IPCC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목재는 대표적인 탄소저장 소재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자원”이라며 “우리 정부도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기반과 산업진흥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목재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민들에게 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기능을 알리고, 동시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산림자원의 선순환 활용· 기후위기 대응·농산촌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8.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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