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 연 5억 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 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의료이용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약국 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관리, 비급여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 약국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보건의료시장의 수용성과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가는 관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