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지용 방지법’ 대표발의
4년 연속 국정감사 불출석? 강력 처벌 한다
국회 무시하는 상습 증인 불출석 근절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마련
‘사전통지-동행명령-출국금지’ 3중으로 회피 원천 봉쇄
상습 불출석,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가중처벌…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2025년 9월 25일(목) 밝혔다
24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 이사장, 기업 총수 등이 ‘해외 출장’,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도 실질적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상습적인 국회 증인 불출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전통지제’를 도입해 증인 채택 전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한정됐던 ‘동행명령권’을 안검심의 및 청문회 등으로 확대. ▲해외 도피가 우려될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로 상습 불출석, 동행명령 회피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외에도 전자송달시스템 도입으로 증인의 고의적 수령 회피를 방지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격영상출석’을 허용하는 합리적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 증인 출석 회피를 일삼고 있는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은 최근 학교 관계자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보했다. 교육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하기도 전에 이뤄진 일방적 의사표명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4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 출석 회피라는 최악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김 이사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번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을 전후해 한 달 넘게 해외 출장일정을 잡았다. 1,300만 원 상당의 편도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수천만 원을 들인 초호화 ‘해외 회피 출장’을 기획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기관의 의문스러운 면죄부와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면죄부, 국민학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불법 매입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국민대와 김건희가 연계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입법을 통한 국회 차원 조사와 함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등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가 일부 비리 인사들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용 이사장처럼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회피 출장’ 등 얕은 수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을 우롱하는 김지용 이사장과 제2, 제3의 김지용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김권희 정권이 남긴 권력형 비리와 연구윤리 훼손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