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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禹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의장 24일(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
우 의장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우 의장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책임 이탈하지 않아야"
천 처장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사법신뢰의 회복"이라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한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며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궁극적인 목적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법제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사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법원행정처 이형근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김신유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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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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