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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는 사제총기 제작 정보
- 현행법상 사제총기 정의규정과 직접 제작‧조립하는 행위 처벌 모호하고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의무 조항 등 미비


- 정일영 의원,「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일영 의원“사제 총기 불법 제작정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책임 부여하는 내용 담아”,“법적 공백 보완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것”

 

24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 유튜브 등)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대표발의 개정안 2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5.07.24
발 의 자 : 정일영 의원
찬 성 자 : 박선원ㆍ허종식ㆍ강득구 이상식ㆍ문금주ㆍ박용갑서영교ㆍ이성윤ㆍ황명선이병진ㆍ한민수ㆍ박해철조계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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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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