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국내외 글로벌 석학대학 영입지원법 국회 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의무 지원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 대한 「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이공계 석학들의 60% 이상은 최근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발 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 및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한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연구 역량과 노하우, 학계 네트워크를 쌓은 국내외 석학 한명의 파급효과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경쟁은 이제 국가 대항전이 됐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연봉 및 연구비와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적극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