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합당한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제대군인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규정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초대졸’ 학력자 비율이 높음에도 교육 지원 제도는 되레 미흡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대군인 교육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연 평균(2019~2023) 중기복무 제대군인 3,849명 중 수업료 지원 대상인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하는 총 1,81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기복무자 미취업률과 고졸자의 상급학교 진학률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 시행 시 소요 예산은 연간 약 6억 3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박대출 의원은 “빛나는 청춘을 국토방위에 바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대학교육 지원을 비롯해, 전역 후에도 원활한 사회 복귀와 취업 시장 진입을 국가가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