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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넘어 재창조 수준의 개발 시급!

 

이달희 의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넘어 재창조 수준의 개발 시급!


특별법에 지방 권한 위임, 규제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
- 기획재정부,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필요성 공감 -
- 지방에 대한 권한 위임 등 특별법 논의 적극 임하겠다고 답변 -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랜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같은 규제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로 막대한 산림 소실은 물론 생활기반, 산업시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 지원 및 지역 재창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6월 5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안에는 지역 재건을 위한 ‘지방 권한 위임 및 특례’, ‘산불 대응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조항을 별도 규정해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별화를 뒀다.


지난 3월 21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로 31명이 사망하고 103,879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산 1조 81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경상북도가 입은 피해 산림 면적은 전체 피해 면적의 95.6%에 이른다. ♣

 

<참고 : 피해지역 재창조 관련, 이달의 의원과 김윤상 제2차관과의 질의 응답 요지>

 

◦ 이달희 의원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님. 우리나라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산불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됨. 주민들이 불이 난 곳에 살려고하기 보다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이 있는데, 우리 국토에서 지방이 소멸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불이 난 대규모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것을 유치해 새로운 모습의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임.그런데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실익이 없다며 반대한다고 돼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람.


 김윤상 제2차관4월 초부터 해서 4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음.5월 1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때 특별법에서 많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추경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음. 4개 특별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을 이미 추경안에 충분히 담았으며, 그 추경안을 토대로 5월 2일 발표한 복구계획에 전례 없이 많은 추가 지원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익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낸 것인데, 소위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보겠음.

 

◦ 이달희 의원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일상 회복 같은 부분, 2차 피해 예방 부분지 않나?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불이 나서 지역이 폐허가 됐으니 항구적인 재건을 해야한다는 것임.산림청장님. 산림이 불에 타 폐허가 되면 복구는 어떻게 하나?
 임상섭 산림청장원상회복함. 산이었으면 산으로 복원함.


◦ 이달희 의원불탄 나무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데, 뽑아내고 심나?
 임상섭 산림청장네. 잘라내고, 피해목은 제거를 하고, 조림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 복원되도록 유도를 하든지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말씀대로 지역사회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


◦ 이달희 의원불탄 곳을 보면 나지막한 산지도 있는데, 경상북도는 이런 곳을 재개발해서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유치할 민간자본도 다 있다고 함.물론 기반 조성 등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좀 필요할 것임. 전체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니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김윤상 제2차관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재부도 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랜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음.기재부도 경상북도와 같은 지자체와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 지원에 앞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같은 규제의 문제도 같이 걸려있는 것 같음.(맞다. 특별법안에 담겨 있음)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소위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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