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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등 현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등 현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늘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결론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모이고,
그리하여 국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습니다.
국회의 변론은 헌법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견해차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국가 존립과 공동체 유지의 최소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헌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더 이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과정도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고
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혐오를 반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 민주주의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자부심이 될 그 길에, 정치와 국회의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지난 연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된 두 가지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도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었다면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현실적,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의결정족수 판단의 선행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설혹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현행법규와 헌법학계,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 정리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도,
더 단단히 세우는 지혜도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증명해 보인 사실입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혼란과 고통은 불가피하더라도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길을 내는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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