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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 을 위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장·전분당·대두유 등에 GMO 표시 확대, Non-GOM 표시제 도입 추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국으로, 2023년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48건 326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GMO 비중이 대두 77.3%, 옥수수 14.3%, 유채 28.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서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국민청원 이후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와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GMO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2020년 이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28회 운영하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원료 수급 및 원료가격 상승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장과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방안과 함께 Non-GMO 자율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인정 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그간 충분히 논의해온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품목별·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품목 중 간장과 주류(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가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의 전량을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시 표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우선 시행하되 주요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과 관련 현행은 ‘불검출’이나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0.9% 이하’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추진’의견 제시로 개정절차가 보류된 만큼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12)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수용도에 대해서 ‘원래 가격의 2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47.3%로 가장 높고, ‘원래 가격의 20~4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15.5%, ‘원래 가격의 40~60% 미만까지 구입가능’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송옥주ㆍ신영대ㆍ정성호ㆍ허종식ㆍ소병훈ㆍ강선우ㆍ임미애ㆍ김남희ㆍ이수진ㆍ박희승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윤ㆍ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장종태ㆍ송옥주ㆍ신영대ㆍ정성호ㆍ허종식ㆍ소병훈ㆍ강선우ㆍ이수진ㆍ임미애ㆍ박희승ㆍ강준현ㆍ김남희ㆍ서영석ㆍ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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