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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비상 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안 돼...내란행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훼손
자연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하도록 의무화


〇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〇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〇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인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역시도 재난안전문자는 없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TV 방송 등을 통해서야 계엄 해제를 확인했다.

 

〇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임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문자 등 예보·경보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재난 등에 관한 예보 및 경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국민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겼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안전문자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발송되지 않아 당시 비상계엄선포가 ‘가짜뉴스’라고 착각할 정도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시에도 재난문자방송을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2.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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