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계엄해도 국회 기능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헌법상 당연히 국회 막을 수 없지만, 멍청하고 무도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명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6일 계엄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움직인 계엄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였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이는 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라는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계엄이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계엄으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