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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신재생법에서 신에너지 삭제, 수소에 대한 지원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
- ‘그린수소 지원법’,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도입
-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V2G 활성화 위해 전기차 및 완속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 기능 의무화
- 김성환 의원, “尹정부 재생에너지 뒷전, 퇴행적 국가 운영으로 대한민국 미래 안갯속...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재생에너지 3법’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 2건이 연계법안으로 설계됐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에서 출발한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신재생에너지’로 묶어서 동격으로 취급함에 따라, 부지불식간 용어와 각종 통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으로 일명 ‘그린수소 지원법’으로 불리는 수소법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린수소는 전력망의 탄소중립과 제철 등 난감축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수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시 비용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수소와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의 ‘이동형 ESS’화 시대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움직이는 ESS’로서 배터리 충·방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실증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에 양방향 충전기능을 의무화하는 한편, 일부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오직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만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축소하는 퇴행에 빠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시대착오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3법’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하여 폭넓은 공감을 얻어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분리법’과 ‘전기차양방향충전 의무화법’에 각각 50인, ‘그린수소 지원법’에는 총 51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7.  19.
발  의  자 :  김성환ㆍ김정호ㆍ허성무윤종오ㆍ백승아ㆍ박지혜이소영ㆍ서왕진ㆍ권향엽황정아ㆍ최민희ㆍ허  영김남근ㆍ김기표ㆍ차지호복기왕ㆍ정진욱ㆍ김  윤위성곤ㆍ오세희ㆍ전현희강경숙ㆍ김원이ㆍ김동아이재관ㆍ남인순ㆍ김영배박희승ㆍ정태호ㆍ윤건영양부남ㆍ문금주ㆍ김영환박정현ㆍ이광희ㆍ윤준병이재강ㆍ염태영ㆍ송재봉박범계ㆍ문대림ㆍ임미애박홍근ㆍ임광현ㆍ안호영김태년ㆍ추미애ㆍ김용만황명선ㆍ이기헌 의원(50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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