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가정 복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독립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폭력·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안전·상담치료·자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는 자립 지원 확대 근거 마련
- 국가·지자체 홍보 강화 및 정책 접근성 제고를 통한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 강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금) 학대·폭력·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가정 환경 악화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리·쉼터 등을 전전하는 청소년(이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 잇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는 신체적·정신적 상처, 학업 중단, 주거 불안정 등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상담·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시설의 수용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자립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 강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실적 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자립지원 대상을 ‘시설 입소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셋째, 국가·지자체의 홍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지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학대·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이 지원체계를 알지 못해 거리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위기 청소년을 발견 단계부터 회복·자립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동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가정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