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계약 이행기간, 이제‘현실적인 기준’으로
공휴일·행정절차 고려해 품질과 공정성 높여 -
공공계약의 이행기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재선)은 1월 1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행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면서도 공휴일을 포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이 그대로 산입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실제 업무가 가능한 기간이 과도하게 축소되면서 ▶ 용역·설계 품질 저하 ▶ 무리한 일정 운영 ▶ 지체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의 이행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서는 제14조의2를 각각 신설하고, 이행기간 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계약은 단순히 기한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품질과 안전, 책임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계약상대방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공공계약 전반에 걸쳐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이행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상 설계비와 감리비 등은 공사비 요율이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발생할 수 없고, 오히려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약이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비효율을 낳아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