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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이 골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〇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〇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〇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〇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했으며, 

 

 〇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고,

 

 〇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〇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〇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〇 한편 동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항만 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북항 재개발 비리 계기…상부시설 개발·처분 관리 강화 등 해수부의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 윤준병 의원 “북항 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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