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제·개정 법률안 총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 직후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기자회견도 열어
-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 국제기준 따라 입양절차 및 요건 규율, 헤이그협약 비준 토대 마련하는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출생통보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과 함께 고민하여 입양 관련법 대표발의”
“결실 맺을 수 있어서 큰 보람,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출생통보제 통과 환영하지만 보호출산제 병행처리 못한 점 아쉬움 커”
“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시, 여야 위원 전원이 병행도입 필요성에 의견 모아”
“사회적 약자 끝없이 살피고, 사각지대 최소화할 할 책무있는 복지위 화답해야”
“보호출산법 조속한 심사 이뤄지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제·개정 법률안 총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등 총 3건이다.
김미애 의원은 “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들과 함께 편견없는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고민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호출산법안이 병행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호출산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입장과 보호출산법안이 병행처리 되지 않는 입장을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법안은 익명출산을 국가가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법안이 결코 아니다”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임산부를 국가와 법의 보호체계로 들어오게 하여,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물론 태아와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통보제가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은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은폐하는 등 병원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보호출산법안과의 병행 도입을 지금껏 강하게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7일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법안의 병행도입을 위해 합의처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임신은 남녀 공동의 행위 결과로 그 부담이 오롯이 여성에게만 남겨질 때 불안하고 숨고 싶은 위기임신여성을 국가보호체계 안에서 보호해주자는 게 바로 보호출산”이라며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모든 사회적 비난은 여성의 부담으로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출생통보제를 의결할 때,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면서 “법사위원장의 명으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까지 보호출산제가 도입외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정식 공문을 복지위로 발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끝없이 살피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책무가 있는 복지위가 이제는 화답해야 할 때”라면서 “울음으로 밖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극단적 불안 상태로 궁지에 내몰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첨부. 기자회견 전문
■입양특례법 본회의 통과 환영 및 보호출산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1.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 본회의 통과 환영 입장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입양가족들과 함께 ‘편견 없는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고민이 있었고, 지난해 4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극 환영하며,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여야 의원님과 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궁극적으로 아동 보호 및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비입양부모와 아기 간 빠른 애착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입양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보호출산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다음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보호출산법안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대표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출산법안은 보호출산 즉, 익명출산을 국가가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보호출산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법안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임신 여성을 국가와 법의 보호체계로 들어오게 하여,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물론 태아와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불안정 상태의 산모를 안심시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대안(제6조제3항)에도‘원가정 양육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이 상담기관의 가장 우선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복리 최우선 원칙에 따라 친생부모의 직접 양육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직접 양육, 합버적인 입양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원한다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양육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해, 보호출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이후 출산한 아기는 국가보호체계 아래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출산 후라도 직접 양육을 요청한다면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춰볼 때, 보호출산법안이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거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생모 및 생부에 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이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알권리의 절대적 보장은 보호출산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담은 보호출산증서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과도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은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은폐하는 등 병원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보호출산법안과의 병행 도입을 지금껏 강하게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7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러올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며, 지금껏 그래왔듯 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은 여성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여성의 몫이어야 합니까.
왜 여성의 책임으로만 남아야 합니까.
임신은 남녀 공동의 행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오롯이 여성에게만 남겨질 때 불안하고 숨고 싶은 위기임신여성을 국가보호체계 안에서 보호해주자는 게 바로 보호출산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조속한 심사를 통해 보호출산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반드시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심사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출생통보제를 의결할 때,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고, 법사위원장의 명으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까지 보호출산제가 도입외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정식 공문을 복지위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끝없이 살피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책무가 있는 복지위가 이제는 화답해야 합니다.
울음으로 밖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극단적 불안 상태로 궁지에 내몰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호출산법안에 대해 심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회의원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