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굴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굴’, 연간 30만 톤 생산‧8천만 달러 수출...글로벌 수산식품 산업으로 육성
굴 브랜드 강화, 관광‧문화 연계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융복합 산업 기반 마련
주철현 의원, “굴산업, 제2의 K-푸드로 도약할 전략산업...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산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굴까기 작업장 등 관련 산업에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을 만큼, 굴산업은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굴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철현 의원은 “굴산업이 식품‧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세계화를 통해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