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 점점 늘어가는데 ‥
전국 우수저류시설 30곳, 설계빈도 기준 미달
-‘우수시설 관리기준’상 50년 빈도 폭우 대응 설계기준, 3~40년 빈도 폭우로 설계.
- 공사비 부족에 따른 설계빈도 하향 조정, 빈도 상향 추가공사 진행 불가 상태.
- 설계빈도 기준 충족 위해선 약 25%, 900억원 내외로 추가 소요 필요했던 상황.
- 27곳이 비수도권 지역,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적정예산 책정을 위한 체계 정립 필요.
❍ 지난 8월 수도권 폭우에 이어 9월 태풍 힌남노까지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설계빈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수저감시설 구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0곳의 우수저류시설이‘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하 우수시설 관리기준)상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이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우수시설 관리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수저류시설은 영구구조물로서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0년 빈도는 50년 만에 1번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확률강우량을 지칭한다.
❍ 그러나 조사 결과, 30곳의 우수저류시설 중 29곳이 30년 빈도로, 1곳은 40년 빈도로 설계를 하향 조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설계빈도를 하향시킨 원인은 공사비 과다소요에 따른 빈도 하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30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저류 용량은 총 39만 5,200톤, 책정된 건설 예산은 3,665억이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해당 예산 규모로는 50년 빈도 규정에 상응하는 저류 용량으로 짓기에 부족해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올 수 있는 폭우에 대비할 규모로밖에 건설하지 못한 것이다.
❍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우수저류시설들이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통상 25% 내외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30곳의 예산을 기준으로 잠정 추산해보면, 건설 비용은 약 4,580억원으로 약 9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했던 격이다.
❍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계빈도가 하향 적용된 채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해당 저류시설들에 대해서 설계빈도 상향 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산출 및 확보 체계가 처음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한편, 기준이 미달된 우수저류시설 30곳 중 27곳은 비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곳, 전남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구리시 소재 저류시설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해당 설치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대5라고 밝힌 점으로 볼 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충분한 부담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수도권에는 110년만이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은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폭우로 고통을 받았다.”라며 “점점 기록적인 폭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저류시설들이 기준에도 미달된 채 설계되어 있단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는 현재 우수시설 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검증 중이라 밝힌 만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속해야 한다.”라며,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계빈도를 맞추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산출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미충족 설치 우수저류시설 상태
지역명
시설 종류
시설 위치 주소
설치시기
설치 예산
(백만원)
용량(t)
증가추산 예산
(**임의)
증가추산용량
(**임의)
예산 추가 예상 소요(**임의)
기준과 다른 설치 내역
시설 부분
기준상 준수사항
다르게 설치된 내용
원인
서울
우수저류시설
서초구 양재근린공원
2017년
11,500
12,85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부산
우수저류시설
금정구 서금사
2019년
10,487
15,0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부산
우수저류시설
남구 용호
2016년
6,000
10,0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부산
우수저류시설
수영구 수영
2016년
17,900
19,6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기
우수저류시설
구리시 수택
2018년
30,000
29,935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기
우수저류시설
연천군 은대
2014년
5,788
21,9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충남
우수저류시설
서천군 장항
2018년
22,138
14,67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김제시 신풍
2016년
13,960
17,1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남원시 남원향교
2014년
10,500
7,6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순창군 남계2
2019년
10,000
6,6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순창군 현포
2018년
4,200
6,4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익산시 모현
2017년
16,523
15,0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익산시 익산1
2014년
15,224
23,0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임실군 향교
2016년
6,400
7,6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정읍시 대실
2017년
7,228
6,6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북
우수저류시설
정읍시 연지
2015년
16,000
5,2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남
우수저류시설
고흥군 축정
2012년
7,886
4,510
설계빈도
50년 빈도
4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남
우수저류시설
순천시 성동로터리
2019년
11,808
3,75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남
우수저류시설
순천시 조곡
2019년
21,325
13,8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남
우수저류시설
영광군 도동
2015년
5,797
7,5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전남
우수저류시설
화순군 벌고2
2017년
5,258
3,39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북
우수저류시설
구미시 공단
2017년
24,500
36,0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북
우수저류시설
영천시 교대
2019년
13,347
4,0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남
우수저류시설
산청군 강누
2018년
9,021
5,4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남
우수저류시설
의령군 신반
2012년
5,670
8,06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남
우수저류시설
의령군 현동
2013년
3,880
9,0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남
우수저류시설
창원시 내동
2015년
16,933
32,553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남
우수저류시설
창원시 봉암
2016년
5,000
11,825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남
우수저류시설
창원시 여좌
2018년
12,374
8,3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경남
우수저류시설
창원시 팔용
2019년
19,854
28,100
설계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설계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 빈도 하향 적용
합계
366,501
395,243
458,126
494,053
9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