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서울의 모 지방법원에서 제3자 이의 에대한 청구를 한바 있다
볹; 취재진은 이에대한 문제를 놓고 법원과 설전을 버리고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해당 재판부는 단사자(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보해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윽고 원고인 취재진은 인터넷에 검색하여 변론기일을 알게되어 참석을 고려하고있던중이었지만 볍원은 어찌된셈인지 피고측인 상대에게는 변론기일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지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인 취재진은 이윽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을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한바 감사실은 이에대해 법원의 행정오류를 인정하고 해당재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답변 을 했다
이에 법원의 이같은 행정오류가 오류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다
법원은 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종단계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실의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오류를 인정했으나 법원에 참석한것이 확인이 되고 판결문이 수령이된갓이 확인이 되다고 하면서 판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오류로 인한 피해는 구재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일일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에도 쉬운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법원이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