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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양광 1호 시민펀드, 서울시기후변화기금에 15억원 기부

기부금, 온실가스 저감·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집중 투자 예정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제1호 태양광 펀드’의 시민투자원금 상환이 금년 7월 3일 마무리됨에 따라, 발전소 시민들에게 상환하고 남은 매각대금 전액인 약 15억7천만원을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호 태양광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총82억5천만원을 모집하여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되었다.

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하여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 왔으며 3년간 전력판매,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4개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량은 약 15,103MWh로,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하여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하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간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인 약 9억8천만원이 투자 시민들에게 공유되었다.

<약 15억7천만원을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적립, 기후변화 대응에 전액 투자>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올해 7월 3일 서울에너지공사에 자산매각되었다.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매각 후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약 15억7천만원을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했다.

매각비용은 그동안 적립되어온 수익금과 합쳐 시민투자원금을 전액상환하고 나머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하였다.

기부된 금액의 전액은 온실가스 저감, 미니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만들어>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여 시민과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1석3조의 모델로 만들어 지방재정의 혁신적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시민참여 펀드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투자한 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여 시민들의 수익창출에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서울시기후변화기금을 시민세금 부담 없이 약15억 7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시민펀드는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와 달리 그 수익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고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에너지전환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복지 등을 위한 기금을 시민참여로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태양광 시민펀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재정지출없이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 - 박희승 “국민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 없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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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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